미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국 모회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운영 병목은 법인 설립 절차가 아니라 은행 계좌 개설이다. 미국 은행들은 Bank Secrecy Ac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소유 LLC 와 C-corp 를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한다.
한국 기업 임원을 위한 미국 자회사 재무 셋업 체크리스트는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은행 계좌 권한 설정, 세무 등록,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급여, 보고 인프라를 단계별로 정리한 운영 플레이북이다.
1-7일차: 외국계 미국 법인의 은행 계좌 권한 및 서명권 설정
미국 신용 이력이 없는 한국 모회사는 은행 거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초기 예치금으로 $25,000에서 $100,000을 납입해야 한다1.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계좌가 "관계 전용(relationship-only)"으로 분류되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운영 현금 흐름용 대형 머니센터 은행과 급여 처리용 지역 은행에 각각 계좌를 개설해두면 단일 장애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미국 신용 이력이 없는 한국 모회사는 은행 거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25,000에서 $100,000의 초기 예치금을 준비해야 한다2.
SSN(사회보장번호) 또는 ITI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을 보유한 미국 거주 서명권자가 없으면 계좌 개설 기간이 3일에서 3-4주로 늘어난다. 한국 모회사 CFO는 법인 설립 증명서 제출 전에 미국 거주 서명권자를 최소 1명 지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기반 직원이 아직 없는 경우, 제3자 이사(third-party director)나 미국 기반 CFO 서비스 제공업체를 임시 공인 서명권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증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2) IRS 발행 EIN 확인서, (3) 운영 협약서 또는 내규(bylaws), (4) 계좌 개설 및 서명권자 지정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5) 각 서명권자의 여권 사본 및 주소 증빙.
은행 계좌와 EIN 개설 — 첫날 우선순위
EIN 신청(Form SS-4)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주(州) 등록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한국 모회사 CFO는 IRS 웹사이트 온라인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온라인 신청 시 EIN은 즉시 발급된다. 서면 신청은 4-6주가 걸려 이후 모든 절차가 지연된다.
한국 모회사가 소유한 미국 자회사는 EIN 신청 시 responsible party를 기재해야 한다. responsible party란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지휘하는 개인이다. 이 인물은 유효한 SSN 또는 ITIN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 세금 ID가 없는 한국 거주 임원을 responsible party로 지정하면 IRS가 신청을 반려한다. SS-4에는 미국 거주 임원이나 이사를 responsible party로 지정하고, 한국 임원이 ITIN을 취득한 후 IRS 기록을 갱신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EIN을 받은 후, 미국 원천 소득이 있고 미-한 조세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자회사는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조약 선택은 Form 8833으로 이루어지며, 첫 사업연도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선택을 누락하면 자회사는 배당·이자·로열티에 적용되는 조약 감면 원천징수세율 대신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1
주(州) 등록 및 외국 법인 자격 요건
한국 모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물리적 사업장, 임직원, 또는 실질적 경제적 연계가 있는 모든 주(州)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 모회사가 뉴욕, 캘리포니아, 또는 텍사스에 미국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 법인 자격 취득 절차에는 (1) 설립 주(州)의 법인 존속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발급, (2) 운영 주(州)의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선임, (3) 초기 주(州) 보고서 제출, (4) 특정 주(州)의 공고 요건(뉴욕은 2개 신문에 6주 연속 공고 의무)이 포함된다.
아래 표는 한국 모회사가 단일 미국 자회사를 여러 주(州)에서 운영할 때의 연간 주(州) 컴플라이언스 비용 구조를 각 주의 공식 수수료 일람표와 프랜차이즈 세금 요건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3.
| 주(州) | 외국 법인 자격 취득 수수료 | 연간 프랜차이즈 세금 / 보고서 수수료 | 핵심 요건 |
|---|---|---|---|
| 뉴욕 | $225 | 최소 $9 + 분기별 수수료 | 2개 신문 6주 연속 공고 의무 |
| 캘리포니아 | $100 | 최소 $800 |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 |
| 텍사스 | $750 | 연간 보고서 $500 | 공고 의무 없음 |
한국 모회사가 3개 주(州)에서 미국 자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주(州)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통상 $2,000-$5,000 수준이다.
판매세 넥서스와 다주(多州) 컴플라이언스 전략
한국 모회사 미국 자회사의 판매세 넥서스는 물리적 존재 — 주 내 사무소, 창고, 직원, 또는 재고 — 로 발생한다. 2018년 Wayfair 판결 이후 경제적 넥서스도 인정되며, 연간 매출 $100,000-$500,000 이상 또는 거래 건수 200건 초과 등 주별 임계값을 넘으면 넥서스가 성립한다.
2018년 Wayfair 판결 이후 경제적 넥서스는 매출 규모 또는 거래 건수가 주별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에도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 $100,000-$500,000 이상 또는 거래 200건 초과가 기준이다4. 이 경제적 넥서스 임계값은 각 주가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기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모회사 CFO는 자회사 운영 주에서 먼저 판매세를 등록한 뒤, 고객 집중도가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주로 등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세 자동화 플랫폼은 첫날부터 도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10개 주 이상 신고 의무를 지닌 자회사가 수동으로 다주 판매세 신고를 진행하면 18개월 내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진다.
내부거래 이전가격 문서화
IRC §482는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arm's length 기준으로 가격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5 이는 연말 조정 사항이 아니라 Day 1 문서화 요건이다. IRS는 IRS Publication 542 감사 지침에 따라 외국인 지배 미국 법인의 이전가격을 검토한다.6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에 경영 서비스, 기술 라이선스 또는 공동 R&D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에는 (1) 각 법인의 기능 분석, (2) 비교 비통제 가격 분석, (3) 이익 분할법 또는 거래 순이익률법 선택, (4) 세금 신고 기한 이전에 작성된 동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에 경영 서비스, 기술 라이선스 또는 공동 R&D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에는 (1) 각 법인의 기능 분석, (2) 비교 비통제 가격 분석, (3) 이익 분할법 또는 거래 순이익률법 선택, (4) 세금 신고 기한 이전에 작성된 동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모회사 CFO는 법인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하기 전에 서면 내부거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에는 제공 서비스, 가격 산정 방법론,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IRS는 모든 내부거래 지급액을 미국-한국 조세협약상 원천징수세 대상인 의제 배당으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한국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르면 배당에 10% 세율이 적용된다.7
Day 1에서 IRC §482 컴플라이언스의 지뢰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서면 내부거래 계약 없이 미국 자회사에 부과된 미문서화 관리 수수료, (2) Treas. Reg. §1.482-7에 따른 적격 비용 분담 계약 없이 진행된 R&D 비용 분담 약정, (3)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에 제공한 내부거래 대출에 적용된 시장 이하 금리. IRS는 이러한 거래를 재성격화하고 과소 납부액에 대해 최대 40%의 벌금을 부과한다.1
US 급여 설정 — W-2 직원과 1099 계약직
US 급여 설정은 한국 모회사의 미국 자회사가 직면하는 패널티 리스크 중 최고 위험 영역이다. IRS Section 6672 신탁 기금 환수 패널티는 미납 급여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미국 자회사 급여를 관리하는 한국인 임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8. 패널티 금액은 미납 신탁 기금세의 100%이며, 파산으로도 면제되지 않는다8.
한국 모회사의 미국 자회사가 첫 해에 직원 5-20명을 운영할 경우, 급여 설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주 고용주 식별 번호 취득, (2) 주 실업보험 등록, (3) 주 원천징수세 등록, (4) PEO 또는 급여 플랫폼을 통한 급여 처리 설정, (5) Form 941 분기별 신고.
근로자 분류는 두 번째로 높은 리스크 영역이다. IRS는 20개 항목 테스트를 사용해 근로자가 W-2 직원인지 1099 계약직인지를 판단한다. 한국 모회사 CFO는 급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미국 현지 계약직을 1099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IRS와 주 노동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며, 오분류 판정이 내려지면 3-4년치 미납세·패널티·이자가 발생한다.
미국 직원 12명과 계약직 8명을 운영하는 한국계 산업재 공급업체 자회사를 예로 들면, 안전한 접근법은 첫 해에 미국 내 모든 근로자를 W-2 직원으로 분류한 후, 미국 고용 법률 전문가의 공식 근로자 분류 검토를 거친 뒤에만 1099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미국 자회사와 한국 본사 간 재무보고 주기
미국 자회사와 한국 본사 간 재무보고 주기는 첫 달이 마감되기 전에 확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모회사 CFO는 연결 결산을 위해 US GAAP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미국 자회사는 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현금주의 보고가 필요하다.
권장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주간 플래시 리포트 — 현금 잔액, AR 에이징, AP 에이징, 매출 런레이트, (2) 월간 경영진 패키지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예산 대비 분산 분석, (3) 분기 이사회 패키지 — FASB ASC 8509에 따른 특수관계자 공시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 (4) 한국 모회사 연결과 Form 5471 신고를 위한 연간 감사 재무제표다.
Form 5471은 외국인 지분율이 10% 초과인 한국 모회사의 미국 자회사가 매년 신고해야 한다.10 해당 서식은 상세 재무 데이터, 내부거래 일정표, Subpart F 소득 계산을 요구한다. Form 5471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서식당 연간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가 지속될 경우 추가 제재가 따른다.
한국 모회사 CFO는 연결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의 회계연도를 한국 모회사와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 모회사가 12월 31일 종료 회계연도를 사용한다면, 미국 자회사도 동일한 결산일을 채택해 스텁 기간 보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년 관세 및 정책 리스크 — 한국 모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산업·방위·전자 공급망에 미국 자회사를 보유한 한국 모회사는 Section 301 및 Section 232 무역 조치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9].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가상의 한국계 산업 부품 자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HTS 분류에 따라 관세 비용이 COGS 대비 7.5%-25%가 추가로 발생한다2.
2026년 정책 리스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Section 301 관세의 추가 품목 확대 가능성, (2) 한국산 부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집행 강화, (3) 한국 모회사-미국 자회사 간 공급망 거래에 대한 IRS 이전가격 심사 강화, (4) 외국인 소유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州) 수준 세제 변화.
한국 모회사 CFO는 초기 30일 내에 관세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수입 부품 전체를 HTS 코드와 적용 관세율에 매핑하는 작업이 그 출발점이다.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 공급업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대체 소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치며
법인 설립 인증서가 제출되기 전에 미국 거주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최소 $25,000 예치금을 갖춰 미국 자회사 은행 계좌 개설 신청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단 하나의 조치로 30일 세팅 일정이 10-14일 단축된다.
개별 법인 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일정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하는 것도 좋겠다.
Footnotes
-
https://www.sba.gov/business-guide/launch/open-a-business-bank-account ↩ ↩2 ↩3
-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mote-sellers-and-marketplace-facilitators ↩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section-482-allocation-of-income-and-deductions-among-taxpayers ↩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korea-income-tax-treaty ↩
-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and-the-trust-fund-recovery-penalty-tfrp ↩ ↩2
-
https://www.fasb.org/jsp/FASB/Document_C/DocumentPage?cid=1176168639525 ↩
